(답안 초안 작성은 AI 를 활용했습니다.)
질문 1: AI 자율살상무기 연구 당위성과 규제 방법?
1. 역사적 사례와 패권국가 (총10점)
질문에서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과 패권 국가는 우위를 지키기 위해 첨단 과학을 국방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집중해 왔다는 것을 서술합니다.
- 어네스트 볼크먼의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과학은 고대부터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해왔습니다. 마사다를 함락시킨 고대 로마의 토목공병과 투석기, 1차대전 참호전 때 독일의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독가스 등 구체적 사례 설명. (5점)
- 김태유 교수의 <패권의 비밀>: 국가 안보와 패권 유지를 위해 첨단 기술(과거의 야금술, 화학, 현대의 AI)을 군사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자, 현실 정치의 냉정한 논리입니다. 특히 대한제국 말기 의병과 일본군의 소총을 비교해 보거나, 메이지 유신과 쇄국 정책 등 정책의 선택에 따라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를 보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5점)
- AI 시대에 군사 기술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 있으며, AI의 군사적 활용 연구를 전면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핵탄두를 개발했던 물리학 핵분열 연구를 막을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2. AI 자율살상무기 위험 (총5점)
AI 의 자율성과 결합한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혹은 린튼 교수처럼 ALW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음)는 과거의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 과거의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
AI 자율살상무기 (LAWS) |
| 인간 통제: 발사/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항상 인간에게 있음 |
인간 배제: 목표 식별, 추적, 그리고 사격 혹은 폭격 결정까지 AI가 자율적으로 수행 |
| 윤리적 책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나 과학자에게 명확히 귀속됨 |
책임의 공백: AI의 오작동 또는 판단 오류 시, 누가 윤리적 책임을 질 것인가? (프로그래머, 지휘관, 무기 제조사) |
| 전쟁 종식: 대량 파괴력으로 전쟁의 종식을 위협 |
전쟁의 쉬운 수행: 인명 손실 우려가 적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3. 규제 방법과 대안 (총10점)
인류는 끔찍한 무기를 사용해 본 후에야, 전지구적 규제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과학 그 자체는 중립적일지 모르지만, 그 활용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규제: '실효적 인간 통제' 확보 (4점)
- MHC (Meaningful Human Control): 자율살상무기의 모든 작동 단계(타겟 식별, 교전 개시 등)에서 인간의 최종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을 법적으로 의무화
- 킬 스위치(Kill Switch, Shutdown Switch): 언제든 기계의 자율성을 무효화하고 인간이 제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포함
제도적/윤리적 규제: 국제적 투명성 및 책임 부과 (6점)
- 국제 조약 : 유엔(UN) 군축 회의 등 국제적 논의를 통해 AI 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화학무기금지협약 convention, 핵확산금지조약 사례)
- 알고리즘의 윤리 확립: AI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나 규범적 규칙을 설정하여, 공학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편향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수
4. 요약
과거 과학자들은 국가와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양심과 싸우며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국가도 패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 분야에 첨단 과학 연구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더 이상 '과학자의 양심과 애국심'이라는 개인적 딜레마를 넘어, '인류의 존엄성 대 기계의 자율성'이라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I 자율살상무기 연구를 당장 금지할 수 없다면, 연구의 방향을 규제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전지구적 '연구 중단' 보다는 '통제와 책임 확보'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